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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낙태죄'실형선고, 여성안전 위협할 것

| 2010.06.19 16:00 | 조회 2309

잇따르는 ‘낙태죄’ 실형선고 '여성안전 위협할 것'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규탄성명 발표하고 대응 나서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최근 들어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례적인 처벌 강화가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위축을 가져와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임신중절’ 시술 의사에게 실형판결 잇따라
 
지난 9월 3일 울산지방법원은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은 역시 인공임신중절 시술 혐의로 고발된 산부인과 의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동안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기소 건수 자체가 적었고, 기소되더라도 선고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올해 2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한 의료기관 3곳을 고발했을 때에도 사무장이 구속 기소된 한 곳을 제외하고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무혐의 처리를 받았을 뿐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임신 7주의 여성에게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서도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은 “낙태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공권력의 처벌의지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사실에 비춰 “의사에 대한 처벌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선고유예의 이유를 밝혔다.
 
의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울산지방법원의 김정민 재판관이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법익”이라며 “형법의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징역형 선고, 중절수술 위축시킬 것”
 
특히 9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임신 10주의 ‘초기낙태’와 ‘10대여성의 낙태’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판결이 던진 파장이 심상치 않다. ‘의학적으로 시술이 안전한’ 12주 미만의 인공임신중절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합법화되어 있으며, 10대 임신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양육의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임신중절 허용사유로 용인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판결에 대해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29일 “여성의 결정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규탄성명을 내고, 항소심에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여성·노동·진보 단체들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잇따른 “징역형 선고가 선례가 돼 올해 2~3월처럼 낙태 수술이 위축돼 낙태 수술비가 치솟고, 낙태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올해 2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산부인과 고발 후, 산부인과의 임신중절 시술 기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전화가 여성단체에 빗발쳤다. 시술비용이 치솟았고, 비싼 수술비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정낙태’를 알아보는 여성들까지 나타났었다.
 
‘임신중절 허용’ 법 개정 움직임에 역행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특히 “여성운동이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산부인과의사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등도 제한적이나마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낙태가 불법화된 나라들이 합법화된 나라들보다 낙태율이 오히려 더 높”은 것에서도 드러나듯, “처벌이 결코 낙태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근거해 인공임신중절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 폐지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출산은 여성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출산에 뒤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당사자도 여성”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자신의 삶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낙태를 결정한 여성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낙태시술 의사에 실형 선고
 
“세계적으로 합법화된 ‘초기’ 낙태에 철퇴라니…”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등 여성계 즉각 비판
 
낙태 시술 의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돼 여성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월 3일 울산지방법원(재판관 김정민)은 여성의 요청에 의해 임신 10주 된 태아를 낙태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낙태를 요청한 이 여성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남편이 의사를 고소했다. 또한 재판부가 문제 삼은 또 다른 낙태 건은 한 청소년(17세)이 남자친구와 합의해 낙태시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가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이 두 사례에 대해 세계적으로 널리 합법화돼 있는 임신 10주라는 초기 낙태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사실상 양육이 힘든 미혼·청소년 임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성운동이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산부인과의사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등도 제한적으로나마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낙태가 불법화된 나라들이 합법화된 나라들보다 낙태율이 오히려 더 높다”며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초기에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네트워크는 곧 대응 회의를 열어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올해 2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 의사를 고발하고 정부가 낙태 금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낙태가 범죄시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다함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1102호 [사회] (2010-10-01)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ksh@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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