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진료비 지원 제도 이용 안내
[임신확인서 발급 관련]
저희 산부인과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 제도인 바우처 지정 요양 기관입니다.
임신부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출산전 진료비 지원금이 들어있는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산부인과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 공단이나 국민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8년 12월 중에는 국민은행 직원이 병원에 상주하며 고운맘 카드 발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가능하면 안정기에 접어드는 임신 4개월부터 임신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이에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임산부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운맘 카드로 지원 받는 금액은 총 20만원으로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사용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기의 탄생을 위하여 저희 병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 12월 1일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80개 (12/14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708
2011.04.16
59
4692
2009.06.21
3685
2010.12.13
3621
2009.12.15
3556
2009.02.15
3447
2010.07.12
4188
2009.10.15
4052
2008.08.20
3445
2008.01.12
3421
2008.01.13
50
3713
2008.10.15
49
3776
2010.06.18
3527
2010.06.19
47
5648
2009.05.14
3589
2008.07.13
3988
2009.09.15
3761
2010.06.22
3932
2008.06.13
3765
2008.02.18
41
4034
2009.11.13